위탁 벼 팔아 거액 챙긴 영농조합법인대표 검거

2015-09-23     신권
[뉴스깜]신권기자 = 전남 고흥경찰서는 23일 농협의 위탁을 받아 보관 중이던 벼 1억5000만원 상당을 몰래 처분한 혐의(횡령 등)로  H영농조합법인 대표 이모(40)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팔영농협이 농민들에게 수매해 위탁 보관한 벼 11만8080㎏을 몰래 팔아 판매금 1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3억원 상당의 포장지 인쇄 기계를 빌려 1억3000만원을 받고 중고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고급외제 승용차를 장기로 빌린 뒤 4000만원을 받고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렇게 마련한 수억원의 자금으로 해외펀드에 투자하거나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61만2520㎏의 벼를 팔아 7억81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 수사 중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며 최근 서울에서 붙잡혔다.
 고흥경찰서는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범행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