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제수용품 원산지 둔갑 무더기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 25일간 단속

2015-09-25     송우영
 [뉴스깜]송우영기자 = 추석 명절을 앞두고 쌀 가공식품 등 원산지를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판매업체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순천·광양사무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0명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투입해 여수와 순천 제래시장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결과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체, 양곡판매상 등 17개소를 적발해 형사입건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단속반은 수입쌀로 제조한 떡류의 원료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D업체 등 2개소를 비롯해 호주산 쇠고기로 제조한 제사음식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J업체, 수입산 쇠고기를 갈비탕과 떡갈비 등으로 조리·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G식당 등 4개업소를 형사 입건했다.
 또 수입산 돼지고기 삼겹살 등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M식당 등 6개소와  수입산 밀가루와 국내산 보리를 혼합해 제조한 엿기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마트 1개소를 입건했다.
 이와 함께 수입산 원료로 제조한 한과류와 떡류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개소는 각각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은 현재까지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55개소를 형사 입건하고 45개소는 검찰에 송치했다. 10개소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원산지, 축산물 이력제, 양곡표시제 등을 위반한 47개소에 대해서는 12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배추김치, 소고기, 쌀, 고춧가루 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