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전국 지자체, 전공노 사무실 폐쇄' 지시

10월 8일까지 /공무원 노조 파괴우려.

2015-09-30     강래성
[뉴스깜] 강래성기자 = 행정자치부가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전국 자치단체에게 '사무실 폐쇄'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최근 '소위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국 지자체로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을 통해 '정부에서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지만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각 기관은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게 제공한 사무실을 오는 10월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보고할 때는 폐쇄 전후 내·외부 사진을 첨부하고 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매일 상황보고를 하도록 주문했다.
 행자부는 이 기간 내 사무실 폐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전공노 점용 사무실 강제폐쇄 이행부담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행자부는 지난 2006년 9월 '불법단체의 합법노조 전환 추진 지침'을 시행하면서 공무원 노조의 사무실을 폐쇄한 바 있으며 이에 공무원노조가 천막농성 등 전국적인 집단행위에 나서며 갈등을 빚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한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전공노의 전신인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의 뒤를 잇고 있어 법적으로는 법외 노조로 볼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단체장의 의지와 정부의 입김에 따라 대대적인 공무원 노조 파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