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한 광산구의회 입장

2015-10-06     최창식
[뉴스깜]최창식 기자 = 질문1. 공익활동지원센터의 법적근거와 하는 일은?
답변1. 2012.7.16. 제정된 광산구 공익활동 지원 조례 제3조에 의거 연대와 호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민․관 협치를 통한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013.4월 개소하고, 광산구 위수탁 협약으로 (사)마을두레가 현재까지 운영 중임. 센터 주요 기능은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료조사, 교육, 컨설팅, 단체 지원 등 공익활동의 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질문2. 광산구의회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예산을 축소하는 이유는?
답변2. 광산구의회는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출범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센터 설립의 근간이 되는 조례 의결을 시작으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펼쳐옴. 특히 예산안 승인에 있어서 2013년 예산액이 1억5천8백만원에서 2015년 3억1천9백만원으로 출범시 보다 1억6천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음.
 
질문3. 지난해 본예산 심의시 센터 예산 삭감 현황과 이유는?
답변3. 2014년 제2차 정례회시 당초 집행부는 인건비 2억4천9백만원, 운영비 5천만원, 사업비 7천만원을 편성 제출하였고, 이에 광산구의회는 인건비를 전액 반영하고 일부를 삭감한 운영비 1천만원, 사업비 2천만원으로 의결함. 의회는 센터 예산이 출범 이후 계속적으로 증 편성되고 있어 방만한 사업추진을 경계하고, 추진사업의 일부가 주민자치과, 사회경제과 소관업무와 중복됨을 지적하여 삭감 의결함.
 
질문4. 9월말 기준 센터운영 및 활동비 소진 상태임을 의회에 보고하였음에도 2회 추경시 삭감의결 한 것은 향후 3개월 동안 어떠한 주민활동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답변4. 광산구와 (사)마을두레가 협약한 위수탁협약서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광산구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마을두레에 보조할 수 있고, 수탁자인 마을두레는 매년 광산구에 사업계획서를 승인받고, 보조 사업비를 광산구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센터는 광산구가 편성하고 의회가 승인해 준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되어야 함.
우리 의회는 지난해 12월 본예산, 올해 7월 1회 추경 심의를 통하여 집행부와 센터에 문제제기와 함께 지속적으로 긴축 예산 범위에서 센터 운영할 것을 요구함. 또 주민자치과 소속 공무원 3명이 센터에 상주하다시피 출장근무 중인 것은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었음.
그럼에도 센터는 의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 없이 오히려 인건비를 전용하면서까지 사업을 확대 운영함. 이에 우리 의회는 그 귀책사유가 센터에 있다고 판단하여 의원들의 격론과 심도 있는 심의결과 센터가 요구한 5천만원을 전액 삭감키로 의결함.
   
질문5. 공익활동지원센터 폐관을 원하는가?
답변5. 답변4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센터 운영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해야 함에도 임의적으로 과다하게 운영하여 폐관을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현재 운영비 잔액 7백여 만원이 남아있어 센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폐관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봄. 그럼에도 센터가 이용주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폐관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위수탁협약서 위반으로 그 귀책사유는 센터에 있을 것임.
   
질문6. 센터 예산 중 인건비를 운영․사업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변6. 위수탁협약서 제8조제2항에는 수탁자인 “을은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집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은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센터에서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의 범위에서 사용하지 않고 전용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봄.
 
질문7. 더하기센터 예산 삭감 이유는?
답변7. 더하기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4억3천4백만원 중 구비 7천8백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프로그램운영비 9백만원을 제외한 4억2천5백만원이 구유재산이 아닌 교육청 소유 폐교(본량중학교) 리모델링 사업비로 투입되어 예산낭비 우려는 물론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시를 요구했으나 세부 사업추진계획 미진으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삭감 의결함. 향후 명확하고 상세한 사업계획 수립이 되면 재검토, 반영하기로 협의한 결과임.
   
질문8. 이번 추경예산 삭감이 지난 특위구성 무산에 대한 보복성 삭감은 아닌가?
답변8. 지난 행정사무조사 특위 무산은 의회가 본회의 표결로써 결정한 결과로 센터 예산과는 무관함.
 
질문9. 공익활동지원센터 추가 소요예산에 대한 의회 승인 계획은?
답변9. 향후 주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를 통해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운영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본 뒤, 필요하다면 추가예산을 승인할 계획임. 다만, 추가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한 인건비로 전용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활동은 물론 필요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임.
 
질문10. 공익활동지원센터의 항의집회에 대한 의회 입장은?
답변10.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예산편성 권한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에 의거 예산의 심의․확정 의결 권한 있음.
이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을 대신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도록 헌법에서 부여한 고유권한임. 또 지방재정법 제107조와 제108조는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 등의 사유가 있을 시 예산편성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의요구 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민간위탁시설인 센터는 구의회가 아닌 집행부로 예산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은 광산구 행정에 대한 월권행위이자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 향후 의회에서는 센터운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조사 또는 감사를 통하여 예산편성권자인 광산구청장과 대응해 나갈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