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매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의무화
학교보건법보완 등 검사비 정신건강치료비도 지원
2014-01-13 양재삼
교육부는 오는3월 새학기부터 학교장으로 하여금 매년 학생 정서행동 특성을 검사하도록 의무화한 학교보건법 및 시행령을 개정했다.
지난1일자로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검사결과 정서적으로 어려움 을 겪는 학생은 상담. 관리하고 전문상담 기관이나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치료토록 했다.
이때 검사비와 치료비는 학생부담이 않되도록 지원한다.
또 시. 도교육감은 이를위한 학생 건강증진 계획을수립 시행할수 있도록 소요예산을확보해서 단위학교에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이밖에 학교보건교육에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 하고 교직원도 함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교문위는 지난해11월 국정감사에서 장애학습 대첵을 추궁촉구했다.
이때 새누리당 강은희의원은 ADHD 난독증 학습장애대책을 제시하면서 관계개정의 법령의 개정 등 보완을 서둘러 학교운영을 지원하라고 요구 했다. /양 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