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구청 노조 집행부, 수당 부정 수령

'초과근무수당' 부정금 2배 환수

2015-10-21     이기원
[뉴스깜]이기원 기자 = 지난 21일 광주 서구청은 공무원 노동조합의 주요 간부들이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초과 근무를 한 것처럼 속여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이 서구청 공무원 노조 일부 집행부의 특별채용 논란에 이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공무원 품위를 손상해 도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구청에 따르면 부지부장 J씨와 교육선전부장 L씨는 임우진 서구청장의 성과상여금 재분배 금지에 맞서 피켓시위 등을 주도하면서 초과근무 수당을 수령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자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정에 의거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당수령액 전액을 환수조치하고, 부당수령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하여 추가 징수해야 한다.
 
또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반사실이 극히 불량해 지방공무원 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발횟수에 관계없이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며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환수조치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인사위원회는 11월 경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구청과 마찰을 빚으며 집단행위를 한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