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22억 징수

2015-11-08     양재삼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남 해남군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20억원을 넘어서면서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의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은 22억820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80%에 달하고 있다.
 군은 11월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자동차 보험 미가입, 검사 미이행 등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군 직원 6명으로 차량 영치팀을 구성하고 야간에 단속을 실시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영치대상 차량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으로 관내 540대가 해당된다.
 군은 지난 6월 처음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 40대를 적발해 8000만원을 징수했다.
 군은 체납차량 중 생계형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이행하고, 50만원 이상 수납 할 시 번호판을 돌려주는 한편 분납 불이행시 다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음을 고지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