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중, 학생자치법정 열어
2015-11-10 양재삼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자치법정을 경험하며 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회 규율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린마일리제” 생활평점제를 자치법정 운영에 활용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과벌점이 30점 이상인 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백관에서 처음으로 학생자치법정이 개최되었다. 모의재판이지만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배심원 등을 설정했다.
이번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학생들은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합리적 사고력 및 문재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학생들이 사소하게 여겼던 교칙 위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여 학교폭력 등 비행으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하며 임의적인 징계가 아닌 공개된 기준에 따른 긍정적 처벌로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자치법정에서 배심원 선서를 했던 남OO(3년)양은 “검사와 과벌점 학생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서 판단을 하고, 또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평의실에서 다수결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통해 법과 책임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학생자치권을 획득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장해가는 광영중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