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일제갱신 및 각종 직불제 농관원에 신청하세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접수
2014-01-16 강래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 이라함)은 농업경영체 일제갱신을 하면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를 2014.2.1.∼6.15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다만, 밭농업직불제 동계작물(마늘, 양파, 보리 등)은 2월 1일~3월 23일까지 농가별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정보 60개 항목에 대하여 등록ㆍ관리하고 있으며 각종 직불제, 농업용면세유류지원,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등 41개의 각종 농림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농관원에서는 그간 등록해 왔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93개 항목으로 확대 개편하여 분산되어 있는 자료를 통합함으로써농업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정책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필지가 있는 지자체(읍ㆍ면ㆍ동)에서 각종 직불제(쌀소득보전직불제ㆍ밭농업직불제ㆍ조건불리직불제) 신청을 받았지만 금년부터는 농가 편의를 위해서 농관원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각종 직불제는 실제로 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존을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림사업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하여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는 필지에 한하여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일제갱신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마을별 방문 접수를 최대한 실시할 예정이며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담당 직원의 마을 방문 시 대상 경영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ㆍ통장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농관원은 『농업경영체 일제갱신과 각종 직불제 신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남지원 담당자(062-970-6242) 및 해당지역 사무소 농관원 담당자에게 문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