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 공용서류무효죄' 구의원 검찰 고발

A의원"최근 요청한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거부 집행부 꼼수"주장

2015-12-03     최창식
 
[뉴스깜}최창식 기자 = 광주 광산구가 개인정보 등이 담긴 보조금 정산 서류 원본과 사회복지시설 심사 서류를 수개월째 반납하지 않고 있는 구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 광산구는 광산구의회 A의원을 공용서류무효죄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공용서류무효죄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나 기록 등을 손상시키거나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할 경우 처벌하는 죄다.
 
 구는 A의원이 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구청에서 제출받은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정산 서류 원본 28권(1권당 300여매) 중 11권을 1년째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A의원은 지난 8월께 모 사회복지관 위탁업체의 재선정 심사를 앞두고 사전에 구청에서 미리 받은 심사 서류 500장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은 당시 심사위원으로 선정됐으나 관련 구의회 상임위원회 의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의원과 교체됐다.
 
이에 대해 광산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원들이 요청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복사본으로 제출하고 있지만 당시 요청한 자료 분량이 엄청나게 많아 원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며 "지난 8월 공문으로 반납 요청을 했지만 현재까지 반납하지 않아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본이나 심사 서류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이 많다"며 "반납할 경우 고발은 취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최근 요청한 보조금 관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지 않기 위한 집행부의 꼼수"라며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