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2014-01-16 최용남
영광군은 1월 1일 기준,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880건 110,069천원을 부과하였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납부기한은 1. 16 ~ 2. 03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에 납부가 가능하다.
영광군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납부, ARS(080-350-3651)납부, 지로납부, 신용카드납부 및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및 전자고지 신청자에게는 최대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이밖에 등록면허세(면허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세무회계과(☎ 350-5395)나 읍․면사무소 재무(총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최용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