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벌 떨고 있는' 여수의 성매수남들

성매수 남성 51명 중 6명 공무원…경찰·해경도 포함

2015-12-17     양재삼
유흥주점 여종업원 사건, 업주 영장 등 수사 확대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남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여수 모 유흥주점의 여종업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온 혐의(폭행치사·상습폭행·성매매특별법위반 등)로 업주 박모(42·여)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중요 증거를 없애려고 한 혐의(증거인멸)로 웨이터 이모(23)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
을 신청했다.
 
지난 11월20일 오전 0시42분께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A(34)씨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력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뇌사 상태에 빠져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0일 숨졌다.
 
박씨는 A씨를 비롯해 10여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해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의 경우 박씨가 A씨를 폭행한 모습이나 성매매 정황이 담긴 유흥주점 내 폐쇄회로(CC)TV 녹화 장면과 장부 등을 인멸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외에 박씨의 유흥주점에서 성을 매수한 남성 51명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경찰, 해경, 여수시청, 국세청, 소방서 직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한 관계자는 "업소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박씨의 남편(47) 등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해 혐의가 입증되면 사법처리할 예정"이라며 "전담수사팀도 11명에서 17명으로 확대 편성, 공무원과의 유착 여부도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