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무능한 행정 처리’ 도마 위
‘G웨딩홀 무허가 음식점’ 작년 8월부터 음식제공
2016-01-18 최용남
[뉴스깜]최용남 기자 = 영광군(군수 김준성) 소재 ‘G웨딩홀’은 지난 2015년 7월경 오픈하여 각 종 모임과 결혼식 피로연 등 운영을 해왔으나 취재 결과 지난 8월부터 무허가로 음식점 운영하면서 음식을 제공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 17일 ‘G웨딩홀’에서는 이개호 국회의원과 김준성 영광군수, 김양모 영광군의회의장 등을 비롯한 군민 등 400여명의 모임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영광군청에서는 무허가 음식점 운영에 대한 위법사항을 알면서도 봐주기식 행정과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대해 논란 또한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까지 ‘G웨딩홀’이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각 종 행사를 개최하는 동안 많은 주민들이 다녀갔음에도 무허가 음식점에 대해 군청에서는 원산지 및 유통기한, 조리실 검사 등 각종 위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음식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고 군청에서 위법사항이 있어 형사고발이 된다면,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유사한 판례로 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2007년 4월 12일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온 A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영광군 인근의 한 식당 업주는 “군청이 무허가 식당을 방치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 누가 법을 지키면서 식당을 운영하겠느냐, 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서 음식을 조리해 제공했다니 기가 찰 노릇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필요하다면 수사를 통해서라도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퇴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결과를 지난 12일 오전 영광군청 위생담당 공무원에게 알려 ‘G웨딩홀’ 무허가 음식점 운영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으며, 위생담당 공무원은 “지금까지 ‘G웨딩홀’ 내에서 음식점이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서 “웨딩홀을 방문해 불법영업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불법이 사실로 드러나면 확인서를 작성 후 검찰에 송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12일 ‘G웨딩홀’ 대표자는 영업신고 구비서류를 영광군청에 제출하였으나 담당직원은 ‘소방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준 사실이 들어나 13일 회수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한편, 영광군청의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관리 소홀과 봐주기식 행정이라는 논란이 있음에도 허가증 발급과 회수라는 무능한 행정을 여실하게 보여줬으며, ‘G웨딩홀’은 현재 건물을 신축하면서 공사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공사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