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 」 활동

전남교육 발전 위한 조례 입법 연구활동 매진

2016-02-16     양 재삼

[뉴스깜] 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탁)는 2016년 2월 16일 의원 조례 연구모임인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소위원회는 강정일(광양3), 이혜자(더불어민주당 비례), 이경미(여수5), 임용수(함평1)의원으로 구성되어 전남교육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교육관련 분야 조례 입법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정일 의원(광양3)은 “전남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 조례 입안을 목적으로 위원별 공동 연구 및 분야별 ․ 개인별 연구분야를 선정하고, 타 시․도 조례 및 쟁점 조례를 분석하여 전남교육 시책이 교육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 된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해 6월부터 매달 ‘정책의회, 연구의회,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총 여덟 번의 의원 교육정책 연구발표회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과 대안을 의원 발의 조례 입법 활동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내실있는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어, 교육제도 개선 소위원회의 활동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