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금연운동과 흡연자 대책

2016-02-18     전기연

[칼럼]금연운동과 흡연자 대책

 

정부는 금연시책으로 2015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40% 인상하여 이로 말미암은 증세가 2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말에 조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담뱃값인상으로 증세 된 세수는 2조 원이 훨씬 넘게 중세 된 것으로 발표되었고 흡연자 감소에 담뱃값 인상이 큰 효과가 없었으며 결과적으로는 담뱃값 인상은 증세운동이었다고 지적되었다. 그렇다면 정부와 지자체는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 된 돈을 금연운동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그에 따른 홍보비와 흡연자 관리를 위한 시설투자에 써야 할 것이다. 정부가 금연운동을 펴면서 정부의 공공장소를 비롯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 표시가 되어 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10만 원의 벌과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장소가 마땅치 않고 설 자리가 없는 데도 흡연자는 줄어들지 않고 담배 판매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흡연은 암을 유발하며 국민건강을 해치므로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연운동을 하고 있다. 문화인이라면 금연하는 것이 상식화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2016년에는 금연운동을 한 단계 개선된 대책을 내놓고 금연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시행한 정책들은 단순히 금연 캠페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비흡연자는 담배의 폐해로부터 전혀 자유롭지 못했고, 흡연자는 흡연 시설이 따로 없으니 마치 못할 짓 하는 것처럼 구석진 곳을 찾아 흡연하는 실정이다. 큰 빌딩이나 공공장소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흡연자 모두가 길거리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거리가 담배꽁초로 덮여 가고, 거길 지나가는 비흡연자들은 냄새와 연기로 심한 불쾌감을 느낀다. 그리고 아파트 등 공동 주택에서는 층간 소음 문제 다음으로 심각한 것이 흡연 문제다. 화장실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면 그 냄새와 연기가 배수관과 계단을 타고 확산 된다며 경고문을 곳곳에 붙여 놓아, 흡연자들이 건물 밖 아파트 단지 내의 구석진 곳을 찾아 흡연하는데, 이럴 땐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라고 한다. 담뱃값에는 원가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고, 지방세의 상당 부분을 흡연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뉴스에 나온다. 그래서 납세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국가는 깨끗하고 편리한 흡연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흡연실 설치의 이유는 2차 3차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 건강 보호, 납세자인 흡연자의 흡연권 보장, 금연 구역 주변의 거리 환경 청결 유지, 금연 단속 인원 부족을 들고 있다. 흡연 시설이 마련되면 그곳에 흡연자가 모이게 되고 거기에 금연의 각종 홍보물과 영상 금연홍보 매체가 설치되어 흡연자가 금연에 대한 각성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다. 올해 정부와 지자체는 금연운동을 가정과 직장에서부터 활용할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금연 영상 방영(TV)을 지속적으로 해서 흡연자가 생기지 않게 하고 고질화한 흡연자는 가정과 직장에서 체계적인 금연 사례를 적용해 실적을 거두도록 시행해야 할 것이다. 직장의 소속장은 흡연자 상담실을 두고 직장의 금연 성공 사례집을 발간해 홍보하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가장강한 금연정책은 명확한 흡연구역을 지정해주고 거기에서 금연운동을 펴는 것이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세 된 돈은 금연운동에 지출되어야 하며, 가정과 직장에서는 흡연자기 생기지 않게 홍보하고 흡연자가 금연 홍보물에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정기연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