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교육청, 관내학원 통학차량 담당 직원 교육 실시
교통질서 의식함양과 안전사고 에방을 위한
2016-02-24 양재삼
이번 교육은 덕진경찰서 박성철 경위를 초청해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개정 법령 안내를 시작으로 통학안전지도요원이 학생 등하교시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사항, 통학차량 안전사고 유형에 따른 대처 요령 등으로 이루어져 학교 현장에서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회가 됐다.
노종훈 행정지원과장은 “최근 통학차량 운영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규가 강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통학차량 관련 사고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안전의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을 받은 안전지도요원들은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물론 평소 안전운전과 사고예방에 대한 의식을 재정립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