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선관위, 동부경찰서와 "선거범죄 조사․단속 공유"
2016-02-24 이기원
[뉴스깜] 이기원 기자 = 동구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의중)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및 동구청장재선거(이하 4. 13. 동시선거라 함)를 대비해 2월 24일 광주동부경찰서 4층 대회의실에서 경찰관 2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했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여 4. 13. 동시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안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강의는 동구선거관리위원회 성경 지도홍보계장이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규 안내, 5대 중대선거범죄(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선거관련 조사·조치 사례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를 실시했다. 또한 경찰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선거법위반행위 조사·단속 방법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유관 수사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중대선거범죄에 엄정·신속하게 대응하여 4. 13. 동시선거가 준법선거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