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교육청, 안전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 전달연수 실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약물, 재난 등 7대 표준안
2016-02-26 양재삼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 주요 내용 및 학교급별 7대 표준안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교육과정 내에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신변보호, 약물·사이버 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한편 연수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생대상 안전교육 의무화 법령인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 학교폭력법, 아동복지법 등에서 실시했던 교육이 안전교육 7대 표준안 51시간으로 통합된 것은 실질적인 교육이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반기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