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동차세 연납...10% 할인 혜택 받으세요
2014-01-27 강래성
목포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납부 제도는 6월과 12월 등 2차례에 걸쳐 납부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연간납부액의 전액을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게 되는 제도다.
지난해에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되어 시가 발부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되고, 신규로 연납을 원할 경우 세정과(☎270-3448)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연납신청 납부 후 양도 및 폐차되는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환급하며, 타 지역 주소이전(전출)할 경우 자동차세가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전출지 지자체에 별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1월에 선납하는 것이 세금 공제율이 높아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득이 많고 시 입장에서는 세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목포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등록차량대비 13%인 9,875대로, 납부금액은 21억3천만원이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