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친부구속.

2016-03-25     송우영

 

[뉴스깜] 송우영기자 = 자칫 묻힐 뻔한 친부의 10대딸(17) 성폭행 사건이 검찰의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친딸(당시 15세)을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49)씨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강제추행)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2014년7월과 9월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4년 3월2일부터 8월20일까지 집에서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기고 바닥에 머리를 붙이게 하는 등 학대했으며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구타한 정황도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의 수사에서 드러난 친딸 성폭행 및 학대 사건은 자칫 묻힐 뻔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월 가출한 10대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10대 소녀를 보호했던 20대 여인 B씨에 대해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순천지청은 불구속 송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해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 지휘 했다.

경찰과 검찰은 과학 수사를 통해 성폭행여부와 학대 사실을 입증한 뒤 25일 구속 기소와 동시에 인면수심의 아버지의 친권이 사라지도록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순천시,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지원센터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으로 송치후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전담검사를 주무검사로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자칫 묻힐 뻔한 사건을 해결하고 인면수심의 친부를 법의심판에 올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