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전,시장 ‘옥중출마’ 선거운동 허용 법무부에 청원

2016-03-29     이기원

[뉴스깜] 이기원 기자 = 사전 선거법 위반으로 구소된 전 강운태 시장이 유권자의 선택권 확보차원에서 옥중 출마를 선언하고 선거운동이 허용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청원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다.

강 후보측은 “강 후보가 청원서를 통해 선거운동기간(3월 31일 ~ 4월 12일)중 구속 상태를 일시 정지해 선거운동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원서에는 선거운동이 불가할 경우 TV토론과 방송연설(TV, 라디오) 참여를 허용 하거나 이 또한 불가할 경우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측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옥중 출마한 박주선 후보의 경우 구속 수감 상태에서 구치소 내 방송녹화·녹음이 허용된 사례가 있다”면서 “강 후보는 오직 광주, 오직 남구를 위해 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다고 밝히고 긍정적인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 전 시장은 산악회를 조직해 관광행사를 개최하고 공약을 알리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하지만 강 전 시장은 옥중서신을 통해 “제가 선거에 나올 것으로 믿고 지지하고 있는 수많은 유권자의 눈망울을 지울 수 없었다”며 광주 동남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