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광주 새마을금고 김 승곤 이사장 “무죄 판결”

2014-01-28     양재삼
 
 


4년여 법정공방 끝에 배임 수재 무죄.
 
남광주 새마을금고 김 승곤 이사장은 2010년 5월 12일 조합원 B모씨와, K모씨가 광주지검에 고발을 당한바 있었다.
남광주 새마을금고 B모, K모 조합원은 김 승곤 이사장이 상근이사 선거 당선을 약속하며 J모씨로부터 1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에 고발 한 것이다.
 
고발사건을 조사한 검찰이 2010년 10월 11일 “혐의 없음”으로 “무혐의”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들은 광주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고, 2011년 1월 26일 광주고검은 다시 “무혐의”결정으로 고발인들의 "항고를 기각"시켰었다.
또 고발인들은 고검에서도 “무혐의”결정이 내려지자 2월 1일 광주고등법원에 "변호사까지 선임(2명)하여 "재정신청"을 하였고 광주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들였지만2012년 11월 14일 법원은 광주고법이 인용결정을 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었다
 
그러나 이들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2년 11월 22일 "고발"을 "고소"로 바꿔 광주지검에 고소를 제기 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2013년 10월 25일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결국 2013년 11월 2일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남광주새마을금고는 법정소송 중인 2012년 12월 이사장 및 임원선거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마치 현 이사장의 죄가 확정된 것처럼 법원의 인용 결정문과 비방문이 조합원 집에 살포되거나 여려 곳에 부착된 것은 물론 현 이사장 후보를 비방하는 전단지가 조합원 집에 집중적으로 살포 되는 등 혼탁 선거로 얼룩져 수사당국이 조사를 하기도 하였었다.
 
이와 같이 몇몇 임원 및 조합원들의 갈등과 임원선거를 노린 잘못된 정보 전달 등의 분란에서 남광주 새마을금고는 4년여의 지루한 법정공방 속에서 벗어나게 됐다..
 
남광주 새마을금고는 현 김승곤 이사장이 200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상 2회 수상 및 광주전남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경영평가 1위인 대상을 2회 수상하는 등 최우수 새마을 금고로 성장시켜 왔으며,
 
매년 불우이웃들에게 쌀과 떡국은 물론 200명에게 겨울철 김장김치 1000kg 나누기와 따뜻한 내의 200벌을 선물하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금고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회공헌사업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김 승곤 이사장은 흑, 백을 가려야 하는 법정 싸움에서 무차별적인 전단지 살포에 따른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 많은 오해를 받아 마음이 무척 아팠다며 누구의 잘못을 떠나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조합원들의 화합과 조합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 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