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 개정.

2016-04-26     양재삼

 

[뉴스까] 양 재삼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제304회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입간판 표시 방법 법제화로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될수있게 됐다.

도의회는 26일 박현호 의원(국민의당, 완도1)이 이제까지 표시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상가 등에서 임의로 설치했던 입간판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해 제30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조례에는 입간판을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 점포나 영업소 등의 광고를 위해 건물의 벽이나 지면에 세워두는 고정되지 않은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또 구체적으로 입간판의 높이와 면수에 대한 규격의 명시와 전기 또는 조명 보조 장치의 사용금지에 관한 내용 등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했다.

아울러 영업 또는 근무시간 이외나 태풍․호우 등 기상특보 시에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자기 사업장 또는 건물로 입간판을 이동 조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옥외광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관련 민간단체나 유관기관의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에 대해서 옥외광고 대전, 찾아가는 간판디자인학교,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 등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현호 의원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무질서하게 설치되는 입간판으로 도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업주들도 업소에 대한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입간판 설치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마련하게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상인들의 홍보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