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경미의원,‘학교 내 교통안전’조례 제정

학생 보호와 안전한 학교생활에 기여

2016-04-28     양재삼

 

[뉴스깜]양 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경미(더민주, 여수5)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이 지난 26일 전라남도의회 제30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의원이 이번에 제정한 조례는 전라남도 관내 학교 안에서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육감의 책무와 안전지도 및 교육, 실태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학교 내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학생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