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육경력 부활...3년 이상 합의

2014-02-03     천병업
교육감 교육경력 부활...3년 이상 합의
 
'로또 교육감' 양산 막기 위해 선거구 따라 교호 순번제 도입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가 28일 회의를 열고 교육감 출마경력을 교육(행정)경력 3년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6월4일 실시되는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이 2월4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그 이전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당시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18대 국회에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단 한 차례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개정되는 운명을 맞아 국회가 졸속 개정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1항은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당해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해 교육(행정)경력이 없어도 출마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을 폐지할 경우,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이 유명무실해져 최소한의 교육의 전문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감은 단순 교육정책 집행자가 아니라 교육·학예에 관한 분야에서는 17개 시·도를 대표하기 때문에 시장 또는 도지사급의 기관장이므로 전문적인 교육경력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헌법재판소도 교육감의 5년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 “교육감직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사무를 총괄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다른 경감적 대체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2009.9.24, 2007헌마117)고 판시한 바 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2087명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 경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93.3%로 나타났었다.
 
이번에 정개특위에서 교육(행정)경력을 3년으로 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것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행정)경력 유지 여론이 우호적이라는 점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에 따라 1,2번 후보가 절대적으로 유리해 ‘로또 교육감’ 선거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투표용지가 바뀐다.
 
교호순번제가 도입되면 선거용지에 후보의 이름을 세로로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가로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선거구에 따라 순번이 바뀌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A, B, C 의원이 출마했다면 ‘가’ 선거구에서는 A-B-C, ‘나’ 선거구에서는 B-C-A, ‘다’선거구에서는 C-A-B의 순서로 나열된 선거용지가 사용된다.
 
안양옥 한국교총회장은 “교육계가 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한결같이 주장한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을 부활한 데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6월 30일에 폐지되는 시·도의회 내 교육의원이 유지돼야 교육자치제가 의결기구의 모습을 갖춰 발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안 회장은 “정개특위가 2월 중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 선거공영제 확대 등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법 제정 당시 교육감의 교육(행정)경력은 교육육위원보다 5년 많은 20년이었다. 이후 15년(1995), 5년(1997)으로 줄었다가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서는 완전히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