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초의회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는 ’쌈짓돈’
제한된 공휴일 사용도 허다···광산구 의장·부의장 34건
경제가 어려워도, 회사가 부도나도 돈 씀씀이는 줄어들지 않는 곳이 있다. 매년 늘어나는 예산으로 어려워진 경제 따위는 고민하지 않는다. 좋은 곳에서 회식하고, 좋은 곳에 출장을 다니며 법인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 이곳은 어디인가? 바로 국민을 대변한다는 기초의회다.
이들은 경제 한파에도 전혀 움츠려 들지 않는다. 예전과 같은 예산 배정과 집행으로 막강한 자금력을 과시하고 있다. 민간에 돈이 돌지 않는 것을 걱정이라도 하듯이 물 쓰듯이 쓰고 있다. 이들은 지역에 어떤 생산성 있는 일을 했을까? <편집자주>
[뉴스깜]이기원 기자 = 지난해 광주시 5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식사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점 결재나 사용이 제한된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건수도 적잖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자신들의 생색내기용으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거나 쓰임(목적)이 불명확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일고 있다.
광주광역시 5개 기초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따르면 2015년 1월~2015년 12월 말까지 1년간 광주 광산구의회 의장 등 5개 의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821건(1억1천8백4십8만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의회 부의장들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는 총 639건으로 5,636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이 148건(2천672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이 166건(2천421만원),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 164건(2천267만원),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 149건(2천250만원),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 194건(2천238만원)으로 나타났다.
서구의회 황현택 의장의 경우 149건 가운데 6건을 제외하고는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97%를 먹고 마시는데 썼다. 5개 구의회 부의장들도 마찬가지로 서구의회 김광태 부의장 104건과 동구의회 박태현 부의장 95건 등 업무추진비 사용액의 100%를 먹고 마시는데 썼다.
황 의장 뿐 아니라 3개구 의회 의장들 또한 업무추진비 90% 이상을 음식점·횟집·고깃집 등에서 사용했고,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은 식대로 7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타(꽃, 다과, 도서) 구입비용으로 지출 한 것이 13%를 차지했다.
더구나 업무추진비 사용이 금지된 주점 등에서 사용하거나, 사용이 제한되는 공휴일에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은 2015년 1월~2015년 12월 말까지 1년간 공휴일(토요일·일요일·국경일 포함)에 19차례에 걸쳐 총 158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이 5건에 67만원,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이 6건 70만원을 사용했다.
5개 기초의회 부의장들의 업무추진비는 북구의회 조석호 부의장이 171건(1천282만원)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고, 광산구의회 임이엽 부의장이 105건(1천278만원), 남구의회 조기주 부의장 164건(1천030만원), 서구의회 김광태 부의장 104건(1천025만원), 동구의회 박대현 부의장 95건(1천021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광산구의회 임이엽 부의장이 15건(121만원)를 주말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고, 북구의회 조석호 부의장이 6건에 70만원, 남구의회 조기주 부의장이 1건 3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4년도에 남구·서구·동구의회 의장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주점에서도 업무추진비를 각각 1~2차례씩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점기 의장은 한 차례(일시 불분명), 황현택 의장은 지난 2014년 7월과 10월 두 차례, 이선순 의장은 201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사용했으며 2014년 12월에는 ‘기타회원제형태업소1’이라는 모호한 업종의 ‘아로마’라는 업소에서 ‘2015년 활발한 의회운영 논의’라는 목적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업무추진비 쓰임(목적)이 모호해 생색내기용으로 사용된 의혹을 살만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구의회 김점기 의장의 경우 총 164건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기념품, 화원, 물품 구입 등 8건을 제외한 업무추진비 지출 목적이 ‘의정 홍보 및 여론 수렴을 위한 간담회 개최’로 모두 일괄적으로 식대로 사용했고,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 또한 쓰임(목적)의 85%가 ‘의정현안 논의·지역현안 논의’ 등으로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4년도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실태 조사 결과 주요 부정사용 사례로 지목돼 논란을 빚은 명절 격려품 사용도 도마위에 올랐다.
북구의회 심재섭 의장은 2015년 2월 5일과 10일 ‘설명절 의회 사무국 직원 격려를 위한 물품 구입’으로 각각 78만원과 60만원을 사용했고 또 2015년 9월 16일과 17일 ‘북구의회의장 주관 추석명절 직원 격려품 구입’으로 각각 94만원과 61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회 이영순 의장도 2015년 2월 9일과 12일 ‘의회사무국 직원 격려물품 구입’으로 각각 49만원과 9만원을 사용했고, 동구의회 이선순 의장은 2015년 9월 22일 ‘추석명절 맞이 선물 구입’으로 40만원을 사용했다.
5개 기초의회 부의장들도 의장들과 같은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구의회 임이엽 부의장은 2015년 2월 10일과 11일 ‘의회사무국 직원격려물품구입’, ‘의원 격려물품 구입’으로 각각 49만원과 33만원을 사용하고 또 동년 9월 21일 ‘의회사무국 직원격려물품구입’으로 32만원을 사용했다. 북구의회 조석호 부의장은 2015년 2월 17일 설맞이 ‘북구의회 사무국 직원 격려 선물구입’으로 24만원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들의 청렴 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 행위기준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이미 '11년 2월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방의회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년 4월 1일 현재까지 총 243개중 기초의회 123곳(전체의 50%)만이 자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며 “17개 광역의회 중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고 나머지 의회들도 의회 스스로가 청렴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회별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의 세금인 업무추진비의 사용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또한 사용내역에 대해 공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엄격하고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국민의 혈세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원칙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월별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시에서 5개구청과 구의회 사무국 종합감사 중으로 국민의 혈세가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자치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해 문제를 발견 할 때는 지방의회의 운영위원회에 알려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