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초읽기"
'시민사회단체 강력 반발'
2016-05-19 양재삼
징계 대상자 3명은 이날 징계위원회 출석하지 않고 5층 상황실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가 20일까지 전교조 노조전임자 직권면직 등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하면서 일선 시도교육청이 징계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전남시민사회 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9일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남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을 통해 ▲법외노조 후속조치 거부 ▲노조 전임자 직권면직 중단 ▲교육부의 부당명령 이행 규탄 ▲전교조 탄압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쳤다.
또 본청 현관문을 봉쇄한 후 징계대상자 3명과 대표단 3명 등 여섯명이 부교육감과 면담하기로 했지만 징계위원회 위원장인 부교육감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느라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외부 출장차 본청에 없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16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의 반발로 징계위를 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