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의원, 새마을장학금 조례 개정 대표발의.
전남도의회 3차 회의에서 통과.
[뉴스깜]양재삼 기자 = 12일 전라남도의회 이준호 의원(장성2)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은 지역 새마을지도자(새마을 부녀회장, 문고지도자 포함)의 자녀와 유자녀로서 학업 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장학생 자격과 장학금 총액범위,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장학생 자격에서‘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을 삭제,‘동일학기 중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 가능한 장학금은 등록금 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를 삭제했다.
이준호 의원은“2016년도 장학생 선발내역을 보면 담양, 구례, 고흥, 강진, 장성, 완도 등 14개 군 지역은 예산 가내시액보다 장학금액이 덜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농어촌 지역의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장학생 선발 자격에서 중복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공공기관, 학교, 민간단체 등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학생들이 중복해서 장학금을 받고 있는 현실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이 15일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담양, 구례, 고흥, 강진, 장성, 완도 등 14개 군지역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수혜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