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뇌물수수 항소심도 집유

2013-11-01     강흥석 기자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1일 관급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전갑길 전 광주 광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다.
 
전 전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건설업자 정모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전 구청장과 정씨의 관계, 뇌물 액수와 전달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 전 구청장은 광산구청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09년 6월과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제2순환도로 방음시설 공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