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사조직 동원 주민 과태료 "촉 각"

광주 선관위 최대 50배 부과 예정.

2016-07-24     이기원

[뉴스깜] 이기원 기자 = 강운태 전시장이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산악회)에 강운태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적극 가담자에 대해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24일 광주시선관위에 따르면 불법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강 전 시장의 산악회 행사에 참여한 주민은 5970여명으로 추정하고 이들 중 적극적으로 행사에 가담한 주민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강 전 시장이 4·13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광주 남구 주민을 산악회 행사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 수사에서 산악회 측이 관광버스 운행비, 식사, 주류, 선물 등의 명목으로 주민에게 1억8000여만원을 경비로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토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선별할 방침 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 대접,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최고 3000만원 한도에서 해당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많은 만큼 산악회 행사 참여 횟수, 회비 납부 정도 등을 분석해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토대로 적극 가담자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시장은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으며 산악회 핵심 간부 이모씨와 재무담당 구모씨, 사무국장 양모씨 등 10명도 각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