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임명규 의장, 김영란법 농수축산물 제외 촉구

호남권광역의회의장협의회 참석해 촉구 건의문 채택

2016-07-29     양재삼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29일 전라북도의회에서 개최된 제8차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적용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은 제외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임명규 의장은 “곧 시행될 김영란법은 국민 건강은 물론 식량 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인에 대한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법안”이라며“농수축산업의 현실성을 감안해 법안이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농어업인들 수입개방을 대응하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차별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법안 제정으로 한 순간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고 수입산 농수축산물 구매를 오히려 부추기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다”며“정부가 반드시 예외를 인정해 줄 것”을 강력 촉구했다.

특히 임명규 의장은“추석과 설 선물세트로 사과는 35~40% 배는 60~70%가 팔리고 가격은 5만원 이상이 전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한우는 98%나 된다”며“김영란법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수축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특수성을 감안해 가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다음에 개최될 제9차 호남권광역의회 의장단협의회는 전라남도의회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