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안 접수
심재권 의원과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2016-07-29 김영애
[뉴스깜]김영애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에 지난 28일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삼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총 32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
접수된 의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심재권 의원 대표발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단 피해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에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함.
- 고용보험법 개정안(김삼화 의원 대표발의): 구직급여일액을 종전의 기초일액에 50%를 곱한 금액에서 60%를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고, 실업급여의 종류에 구직촉진수당을 추가하며,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로 상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