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016-09-01     양재삼

[뉴스깜]양재삼 기자 =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은 1일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법 시행에 앞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교육 내용은 법 제정 배경부터 적용대상, 주요 위반사례까지 구체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감사관실 안병윤 청렴팀장은 “이번 직장교육을 시작으로 도내 각급 기관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청탁금지법, 한눈에 알아보기」 홍보 리플릿 등도 제작해 교육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태 감사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전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