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181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2016-09-26     최창식

[뉴스깜]최창식 기자 = 광산구가 지난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는 지역 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특수학교 등 181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했다.

등하교 시간대인 8시~9시, 14시~17시에는 단속반 5개조를 투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과태료의 두 배인 8만 원을 부과하고, 견인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주정차량을 우선해 시행하기로 했다.

차선규제봉,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표지판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보완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모색해 협업할 TF를 구성했으며, TF는 광산경찰서, 도로교통공단, 호남대학교, 어린이집 관계자와 학부모, 공직자 등 8명으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