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이식 화순군수, 징역 3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판결 확정되면 직위 상실
2014-02-12 강흥석
법정구속은 면해…판결 확정되면 직위 상실
12일 오전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홍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홍 군수는 2011년 4월 22일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건설자재 업자 박모(54)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2100만원을 추가로 직접 수령하거나 타인에게 주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홍 군수는 자신이 화순군수에 당선되면 박씨에게 관급자재 납품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후에는 재선을 위해 조직관리 및 신문사 창간·홍보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받고, 실제 박씨가 화순군의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군수는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후 선거운동을 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조경업자 최씨로부터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고, 전남도의원 시절에도 화순군 공사 수주를 도운 대가로 또다른 건설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8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홍 군수에 대한 1심 선고는 당초 지난해 12월 30일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과 변론절차 등으로 연기됐다.
강흥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