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농가에 사료 구매자금 확대

전남도, 현행보다 3배…시군에 신청하면 선착순 지원

2014-02-13     양재삼
전라남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계지역(10km 이내) 내의 닭․오리 사육농가와 살처분농가, 역학 관련 이동제한 농가에게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농가당 지원 한도는 융자 3억 원까지였으나, 조류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9억 원까지 3배로 확대하고, 사료 신규 구입 및 기존 외상대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상환 조건은 2년 일시상환이다.
* (현행) 농가당 3억원, 마리당 닭 0.6만원, 오리 0.9만원 → (개선) 농가당 9억원, 마리당 닭1.8만원, 오리 2.7만원
 
지원을 희망하는 피해농가는 사육 마릿수 유지 등 사료 구매자금 지원 전제조건 이행 유무에 관계 없이 시군청에 신청한 순서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대상 농가는 총 460여 농가다. 지금까지 전남도에서는 닭․오리 118농가에 555억 원을 지원했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