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화 의원, '백운산 지키기 법' 대표발의
백운산과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서울대법 개정안
[뉴스깜]송우영 기자 = 광양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추진되는 서울대의 ‘백운산의 사유화’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5일 국가가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경우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서울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정인화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대가 백운산을 사유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양시민들을 중심으로 한 ‘광양백운산지키기협의회’는 지난 2010년 시민 8만3000명의 서명을 받아 백운산이 서울대에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에 반대의견을 밝힌바 있다.
정인화 의원은 “서울대법이 지역과 주민의 이익을 무시하는 ‘서울대 특혜법’이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하며, “특정대학의 이익이 아닌 지역과 국익을 위하여, 국민의 재산인 백운산 지키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서울대법은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대학교가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학교에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국유재산 및 물품은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서울대를 위하여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는 과정에 관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전혀 두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종회 의원, 박준영 의원, 윤영일 의원, 이용주 의원, 이용호 의원, 주승용 의원, 황주홍 의원(이상 국민의당), 위성곤 의원, 진선미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이찬열 의원(무소속)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