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 직무대행 근거 보완, 국유재산의 전대 허용

2016-11-24     신윤식

[뉴스깜]신윤식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원장 유고시 직무 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과 「국립대학 병원 설치법」 등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대학병원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케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환자 및 내원객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의 임대․전대 등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유재산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의료원 내 은행, 이발소 등 편의업장의 임대는 국유재산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최도자 의원은 지난 2016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이 국유재산 중 일부를 매점, 은행, 이발소, 커피전문점 등으로 임대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176억원의 사용료 수입을 거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보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은 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사 중 상근 임원은 원장 1인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사는 보건복지부, 행정차지부 등 관계기관 차관과 외부 인사로 구성된 비상근 임원으로, 원장 유고 시 실질적인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

정안은 국립암센터나 국립대학병원과 같이 부원장, 단위 부서장 등 정관이 정하는 사람이 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국립중앙의료원 원장 유고 시에 원장 공석 문제를 해소하여 의료원의 책임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국유재산법 위반 사항을 바로 잡고 의료원이 원장 유고 시에도 책임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이라며 “지난 2010년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를 개선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