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 의결

2014-02-14     강래성
 

2월 14일(금) 오전 11시 제 223회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조호권)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할 예정인 담배소송에 광주광역시도 참여할 것을 촉구한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이날 결의안에서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의 치료비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를 막고 건강도시 위상에 걸맞는 금연분위기 확산을 유도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에 광주광역시도 적극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4일 이사회를 열어 담배가 유발하는 질병으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부담한 공단부담금을 담배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 담배제조사로부터 환수해야한다는 취지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공단의 각 지역본부는 적극적인 흡연피해구제운동과 금연캠페인을 펼치며 흡연의 폐해를 국민에게 홍보하고 또한 의료급여자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지자체와 함께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는데, 오늘 3년 연속 건강도시에 선정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담배소송 참여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었다.
 
이날 결의안 통과소식을 접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백수)는 앞으로 지역의 시민․ 소비자단체와 함께 금연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건강에 대한 관심을 더욱 고조시켜 건강관리의 패러다임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시켜 실질적 건강복지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강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