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선관위, 설 명절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 단속활동 강화

금품 제공 받은 사람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 과태료

2017-01-16     송우영

[뉴스깜]송우영 기자 =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준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순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등이 세시풍속을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순천시선관위는 우선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정치인, 순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직접 방문․면담 안내하고, 시민들에게도 언론매체, 반회보, 현수막 등 시설물 등 활용 가능한 매체를 통해 설 명절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로 전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순천시선관위는 오는 4월 12일 순천시의회의원보궐선거(나선거구)가 실시되어,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사례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753-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