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 도연합회 지원 조례안 도의회 통과
노인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활성화 근거 마련
2014-02-18 양재삼
대한노인회 전남도연합회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전남도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18일 임시회를 열고 도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비용의 보조와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본 조례안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도연합회가 주관하는 자원봉사활동 증진,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 노인취업 및 생활체육 촉진, 기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폭 넓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기도서 의원(순천4, 민주)은 “전남은 노령화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면서 “이러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기의원은 또 “같은 맥락에서 지난 해 12월 6일 순천에서 전남발전연구원과 기획사회위원회가 공동으로 ‘전남의 노인정책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면서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노인단체의 자생력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고, 노인 복지를 위한 지원 분위기도 성숙되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재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