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확정 해명
2014-02-19 강래성
광주시, 자치구 의원 선거구 확정 해명
광주시는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은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각계 추천 객관적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정사항임을 밝혔다.
□ 이용섭의원 등이 19일 배포한 보도자료
○ 주요내용
광주만 유일하게 인구비율을 30%를 적용하고 있어 광주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바로잡았어야 함에도 기존 정치권의 기득권을 지켜주는 정치적 선택을 함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나 해명절차 없이 당초 5:5였던 획정위안을 번복하여 3:7안을 통과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숨은 의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오가고 있음
□광주시의 해명내용
자치구의회 의원 총정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자치구 의원 정수 및 지역선거구는 자치구의원 총정수의 범위내에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구성되는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여 광역시장에게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달 13일 국회에서 우리 시 자치구의회 의원 총정수가 68명으로 확정 시행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월 13일과 2월 18일 우리 시 자치구의회 의원선거구 획정을 위해 회의를 개최하였음.
이번 선거구획정을 위해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4개 정당, 5개 자치구의회·자치구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인구 30%, 동수 70% 적용안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음.
⇒ 이에 따라 획정위는 각 정당·자치구의회·자치구의견 수렴 결과를 참고하고, 오는 3월 2일부터 광역시·의원, 기초시·군·구의원 및 장 등의 예비후보 등록일정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지역정치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30%, 동수70% 적용을 원칙으로 획정안을 마련하였음.
⇒ 또한, 현행 자치구의원 선거구를 바탕으로 한 수많은 정치지망생과 입지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자치구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유지코자 하였음.
이안이 확정되면 남구의회 의석이 1개 줄고, 광산구의회 의석이 1개 증가하게 됨.
⇒ 인구 50%, 동수 50%를 적용할 경우 남구뿐만 아니라 동구의석이 각각 1명씩 줄어들고, 서구와 광산구가 각각 1명씩 늘게 되어 광주지역 전체 지역구 의원수와 선거구역이 흔들리게 되는 커다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는 것을 미연에 예방코자 노력하였음.
⇒ 의원 1인당 인구수 변화를 헌법재판소 판례(2006헌마240등) 허용범위인 ±60% 범위를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선거구간의 형평성을 반영하였음.
획정위는 시의회·언론계·학계·시민사회단체등에서 추천한 11명의 권위있는 전문가로 구성된 공직선거법상의 위원회로서 공정한 과정을 거쳐 결정한 사항임을 분명히 하며, ‘숨은 의도가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며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획정위원회의 권위와 명예를 심히 손상시키는 것으로써 심각한 우려를 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