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흥빈 전남도의원,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문화재 보호 조례 알기 쉽게 개정
2017-09-05 양재삼 기자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도의회는 유형․무형 문화재와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도민들이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내용을 골자로 한‘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임흥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 조례안은 유형별 문화재의 정의를 간결하게 정리하고, 전라남도 문화재 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한 위촉 해제 규정의 정리와 공정한 심의를 도모하기 위해 위원에 대한 제척 및 회피, 기피 규정 등을 신설했다.
임흥빈 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의 제고로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