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 개최
소아당뇨 지원체계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의무참여 확대
[뉴스깜]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교육청은 8일 오후2시 ‘2018학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 설명회’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장휘국 교육감)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는 학생 건강유지와 증진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등 업무담당자 325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는 오는 5월29일부터 학교장은 미리 학부모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보건교사로 하여금 제1형 당뇨나 아나필락시스 쇼크 등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아당뇨(1형 당뇨) 학생에 대한 투약장소, 응급의약품 보관 장소가 제공되며 소아당뇨 현황 조사, 인식개선 교육, 보건교사 교육 등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마련됐다.
올해 학교 보건정책 주요 추진방향은 보건·성교육 내실화, 건강생활 실천 확산, 예방중심 건강관리다.
광주시교육청은 지역과 학교실정에 맞게 올해 정책을 수립했으며, 학생 건강증진 정책 추진에 있어 어느 한 분야 집중 관리만으론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보건교육과 감염병 예방관리, 건강검사 등 기본적인 학생건강 관리 정책이 조화롭게 추진되도록 세부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보건 정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개정된 학교보건법(제15조의2)에 따라 학교에서 특정 질병으로 인해 생명이 위급한 학생에게 투약행위 등 응급처치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보건교사가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 상 손해와 사상(死傷)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형사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된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대상도 확대된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은 반드시 교육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지역단위 건강증진 네트워크에서 더 나아가 건강증진학교 거점학교 운영도 추진된다.
장휘국 교육감은 설명회에서 “아동·청소년기는 일생동안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이 시기에 잘못 형성된 습관은 성인기 질병 발생으로 이어져 의료비 증가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면서 “학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국민이 될 수 있는 평생 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선 보건교사의 역할이 크다”고 업무담당자들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