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자동차세 연납신청 받아

오는 31일까지 연납 신청·납부시, 연간 세액의 7.5% 할인 혜택

2018-03-12     정병욱 기자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 서구는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납부하는 주민은 7.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연납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을 위한 연납제도로 3월 중 신청하여 납부하면 자동차세가 7.5% 할인된다.

연납 후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구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지 못한 경우라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정기분(6월, 12월)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납부는 오는 3월 31일까지이며, 서구청 세무2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또한 인터넷위택스, 자동차세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도 있다.

한편, 서구는 지난 1월에 차량 6만6300대에 대하여 1년분 자동차세 10%할인 혜택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