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덕의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덕의동 19번지 일원 352필지, 34만5046㎡ 대상
[뉴스깜]정병욱 기자= 광주시 북구가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필요한 경계분쟁 해소를 위해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5일 북구(청장 송광운)에 따르면 2018년 덕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 덕의동 19번지 일원 352필지(34만5046㎡)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으로 각종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특히, 덕의지구는 집단 불부합지 지역이며, 1910년대 낙후된 측량기술로 종이에 그려 놓은 토지경계가 100여년이 지나면서 주민이 실제 사용하는 경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북구는 지난달 22일부터 23일 이틀간 덕의동 석저마을회관 및 석곡동 주민센터 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 필요성 및 추진절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에 들어갔다.
북구는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일필지조사․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또한,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4개 지구(생용1․2차·용전·용산마을) 1,693필지, 106만㎡를 정비완료 했으며, 2개 지구(망월1·2차) 1015필지, 70만㎡에 대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감소 등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행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지소유자의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과 ‘2016 지적재조사사업 평가’에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장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