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방안전본부,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실시’ 방침의 일환

2018-03-30     오명하 기자

[뉴스깜]오명하 기자=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늘(30일) 시청에서 ‘재난현장활동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수, 변호사 등 외부 전문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위원회는 소방청에서 4월부터 시작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 시범 실시’ 방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는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쳤을 때 보상여부와 보상액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소방청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건축물 인근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활동이 지연돼 피해가 커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활동 장애요인 강제처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 대상은 광주를 포함한 9개 시․도이며, 5월까지 2개월간 시행한 후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 재난현장 출동 및 현장활동시 발생하는 소방활동 장애요인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실시한다.

또, 주차차량 이동조치 등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권한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소방안전본부 내에 강제처분 전담인력을 운영해 소송 등 보상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원한다.

김조일 시 소방안전본부장은 “재난현장 소방활동 장애요인을 신속히 제거해 체계적인 현장대응태세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