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 나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 도모

2018-04-02     조병남 기자

[뉴스깜]조병남 기자= 전남 진도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와 조수해, 화재 등으로 인해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농작물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50%를 지방자치단체가 30%를 지원해 농가는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한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료율 상한제 도입으로 안산·연천·태안·나주·진도 등 5개 시군의 보험료율이 4.65%로 인하되었으며, 지역별 보험료율 인하폭은 연천 12%, 안산 18%, 태안 22%, 나주 22%, 진도 38%로 진도군의 인하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부터는 농가의 무사고 노력 및 사고예방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으로 지난해 무사고 농가에 대해 보험료를 5% 추가 할인해 부담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기준 피해율 65%로 조정, 평년 수확량 산정방식 개선, 병해충 보장에 깨씨무늬병·먹노린재 2종 추가 등 농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가입은 가까운 지역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 미등록 시에는 가입이 불가하므로 가입신청 전에 경영체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진도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농업 재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필수이다” 며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재해 걱정 없는 안정적인 농업경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