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번호판 없는 무단방치차량 공매

지방세ㆍ과태료 체납액 징수, 도시미관 정비

2018-05-04     양재삼 기자

[뉴스깜]양재삼 기자= 전남 목포시가 번호판 없이 길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을 공매해 지방세와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힘쓰고 도시미관을 정비한다.

목포시는 연중 내내 차량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압류차량 공매처분 동의서’를 받고 자동차 상태, 방치기간, 차량소유자 진술 등 기타 제반정황을 고려해 차량 평가 및 입고 등 공매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다.

차량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납자의 주소지 방문 후 인도명령 또는 거주불명시 공시송달을 거쳐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공매처분한 매각대금을 공매처분 수수료와 지방세 체납액 등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순서로 충당과 배분을 결정하며 이륜자동차는 공매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