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밭 농업 직불금’신청 하세요
다음달 4일까지 보리, 밀 등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작물 밭농업직불금 신청
2014-03-13 강래성
무안군은 다음달 4일까지 보리, 밀 등 동계작물과 논 이모작 작물에 대한 밭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밭농업직불금이란 소득이 많지 않은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안정과 품목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1ha당 4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밭농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지목상 밭(田)으로 된 농지에 보리, 밀, 양파 등 동계작물 11개 품목 및 콩, 고구마, 참깨 등 하계작물 18개 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24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밭작물의 동계․하계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겨울철 논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700만원 이상인 자와 밭농업직불금 대상품목의 재배면적 합이 1,000㎡ 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동계품목과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식량․사료작물 신청기간은 4월 4일까지 농지가 위치한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이 통합됨에 따라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무안사무소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는 지목상 밭에 재배하는 작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논에 재배하는 식량작물과 사료작물도 직불금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신청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누락 농업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옥수수, 콩, 고구마, 참깨 등 18개 품목의 하계작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과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오는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강래성 기자